"벌써 다섯번째"…키코 배상여부 결정 미룬 은행들

입력 2020-05-06 18:08   수정 2020-05-06 18:1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신한·하나·대구은행 등 키코 관련 배상 요청을 받은 은행들이 결정을 미뤄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신한은행도 이사회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해 6월 8일까지 시간을 더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금감원에 보냈다. 대구은행도 기한 연장을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은행의 연장 요청은 이번까지 합치면 다섯 번째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연장 요청을 수용하고 회신 기한을 한 달 더 연장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여섯 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로 배상액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씨티은행은 추가 배상 대상 기업 39곳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보상을 고려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유일하게 분쟁 조정을 수용하고 배상금 지급을 마쳤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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