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운영사 VCNC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이 국민 기본권과 기업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한 해당 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VCNC는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낸 타다 이용자와, 드라이버, VCVC 직원 등 명의로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타다 금지법은)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중 하나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개정안 제34조 제2항에서 이용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 점을 이렇게 봤다.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란 별칭으로 불린 핵심 조항이다.
운전자를 알선 받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장소에 따라 제한 허용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도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합법 운영했음에도 법 개정을 통해 사후 금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며 타다 드라이버, VCNC·쏘카 직원들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했단 내용 역시 청구서에 담았다.
이처럼 헌법소원을 냈다고 해서 타다 서비스를 재개하는 건 아니다.
헌재의 최종 판단까지는 몇 년씩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타다 비즈니스에 직접적 도움이 되기 어렵단 얘기다. 실제로 VCNC는 이미 지난달 11일부터 개정안에서 금지한 내용에 해당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다. 회사 측은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돼도 타다 베이직 정상화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택시 위주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등으로 주력 사업모델을 바꿔 생존을 모색하는 타다로선 관련 절차를 가급적 조용히 진행할 계획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