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신고한 뒤 거짓 광고한 수입·판매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발표했다. 나트라케어 패드와 팬티라이너 모든 품목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나트라케어 18개 제품을 신고하면서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사용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화학합성 성분을 사용했다. 일반적인 생리대 접착제로 쓰는 합성고무인 스티렌 블록공중합체다.
실제와 다른 성분을 신고하고도 A씨는 2006년부터 11년 넘게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으로 거짓 광고했다. 이렇게 거짓 광고해 판매한 물량은 1340만팩 408억원 규모에 이른다.
일부 품목은 신고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방수층에 사용한 성분도 다르게 신고했다. 실제로는 바이오필름을 쓰고도 폴리에틸렌필름이라고 기재했다.
제품 접착제로 쓴 ‘스티렌 블록공중합체’와 방수층에 쓴 ‘바이오필름’은 생리대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학성분을 사용하고도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거짓으로 품목신고해 관리 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라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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