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당 "민주당과 합당 15일 이전에 완료…양정숙은 제명"

입력 2020-05-07 16:32   수정 2020-05-07 16:34



더불어시민당이 오는 15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아울러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선 최종 제명을 결정했다.

제윤경 시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당규상, 합당에 관한 의결 권한은 당 대회 또는 최고위에 있으나, 당 대회 소집에 필요한 대의원이 현재 미구성 상태로 당 대회 조기구성이 불가능하다"라면서 "최고위에서 합당 관련 의결권한을 대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오늘 열린 제10차 최고위원회에서 저희 시민당은 정당법 제 19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으로 흡수합당 하기로 의결했다"라면서 "합당에 대한 모든 절차는 15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 당선자 제병건과 관련해선 "시민당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에 제1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양 당선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린바 있다"라면서 "양 당선자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건 등이 당규 제 14조 징계의 사유 1호 당헌당규를 위반했고, 2호 당의 강령 등을 위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고 7호 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면서 "허위자료 제출의혹, 검증 기망은 제 14조 6호 당무에 중대한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제명결정을 내린바 있다"라고 전했다.

제 수석대변인은 "(이후) 지난 4일 징계 당사자인 양 당선자가 재심을 신청했다"라면서 "이에 이날 제2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당 당헌 당규상 재심 회의에는 징계 대상자의 소명을 들을 이유와 근거가 없으나 당선인이 강하게 추가 소명을 요청해 출석케 해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라면서 "이 자리에서 당선인의 소명을 재차 들었으나 이전 소명내용과 달라진 바가 없고, 재심신청서와 재심의견서 등 자료를 검토해보아도 1차 윤리위 결과와 판단을 달리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어 2차 윤리위 회의에서는 재심신청을 기각했다"라고 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자는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4년 전과 비교해 43억원 가량 늘어난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당선자가 동생 명의를 부동산 거래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시민당 지도부가 양 당선자에게 사퇴를 권고했으나 양 당선자는 거부했고, 이에 민주당과 시민당은 양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는 양 당선자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서 시민당을 맞고소한 상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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