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대리기사도 최대 150만원 고용지원금 받는다

입력 2020-05-07 17:06   수정 2020-05-08 01: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급감한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특고)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93만 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지원 대상과 기준을 발표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특고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장기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지원 일정과 세부 기준이 정해졌다.

특고 종사자는 방과후 교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영세 자영업자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이 기준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까지 영세 자영업으로 본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자도 지원 대상이다.

고용부는 지원 조건을 신청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제시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자영업자는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또는 매출이 25% 감소했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3~4월의 소득 또는 매출을 작년 12월~올해 1월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기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전년 동월 대비로 보는 것도 허용한다. 무급휴직자는 소득 변동과 관계없이 올해 3~5월에 총 무급휴직 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매월 5일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사이에 있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5000만~7000만원인 경우(자영업자 연 매출 1억5000만~2억원) 소득 또는 매출 감소 기준이 50%로 올라간다. 무급휴직 일수도 3개월간 45일 이상이거나 매월 1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오는 18일 제출 서류 등을 공지한 뒤 6월 1일부터 별도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열고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후 2주 이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1개월 차에 2개월 치인 100만원을 주고, 추후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개인이 대상이며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은 가구가 대상이어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1조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9400억원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쓰기로 결정했고, 5600억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에 나서면서 전 근로자 고용보험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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