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7일 “헝가리가 4월 30일 법령 발표를 통해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등 인근 국가를 중심으로 한 6개국 기업인의 입국을 전면 허용했다”며 “여기에 역외국가로는 유일하게 한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우리 기업인들은 14일 의무격리 등 별다른 제한 없이 헝가리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대(對)헝가리 최대 투자국이란 점이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신속통로)’을 통해 중국에 입국한 LG그룹 임직원들은 8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LG 계열사 소속 252명은 3일 중국 난징에 입국해 지정 호텔에 머물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입국 건은 신속통로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협의해 오던 사안”이라며 “양국 간 신속통로 합의 후 첫 입국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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