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투표 조작"…선거 무효 소송

입력 2020-05-07 17:38   수정 2020-05-08 02:43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이 7일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민 의원과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은 전산조작 등 총체적으로 오염된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뒤 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의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민 의원은 출구조사 및 당일 투표 결과에서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 역전당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민 의원 등은 당일투표에서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 뒤집힌 경우가 전국 수십 곳에 달한다며 QR코드 사전투표용지를 통한 전산조작과 개표 부정을 주장했다. 민 의원은 “대법원이 신속히 재검표를 하고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서버, 투·개표기, 무선장비 등 기기와 프로그램에 대한 포렌식 감정 시행, 통합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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