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1일 오전 7시부터 신청…접수 A to Z

입력 2020-05-10 12:00   수정 2020-05-10 15:01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1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및 어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1~2일 내 사용이 가능하다.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신청 확인 및 사용 가능 일자가 안내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시행 초기 안정적인 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첫 주(11일~15일)는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방식을 적용했다. 오는 16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단, 23시30분부터 0시 30분까지 시스템 점검 시간을 제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한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한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개인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하이패스카드, 화물차 유가보조카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된 카드는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거주지 소재 특·광역시, 도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다. 유명 커피전문점 등 본사직영 프렌차이즈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유흥·사치 업종 가맹점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긴금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도 있다. 만원 단위로 1만원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액까지 기부 가능하다.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돼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신용카드를 부정 유통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 사용을 이유로 가격을 달리 받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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