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등은 사실 관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를 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오전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진술이 이어진 뒤 약 30분 만에 끝났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을 중단시킨 게 아니고 감찰이 종료된 것"이라며 "두 전 비서관들의 보고를 받고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는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감반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재수를 조치한 것"이라며 "재량권 남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직권남용인지 법리적으로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오후 재판에서는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담당했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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