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해당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이득을 챙긴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임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임 펀드 자금 약 1000억원을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모머티리얼즈와 A사를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자금 약 4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무자본 M&A 세력인 다른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 원의 자금을 제공해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B사의 자금 약 3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무자본 M&A 세력과 전문 시세 조종업자를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약 14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전문 시세조종 브로커 정모씨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42·구속) 전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 등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