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구조조정은 타이밍…선제적 법률대응 필요"

입력 2020-05-10 18:10   수정 2020-05-11 00:53

“한 달 걸릴 작업을 열흘 만에 끝낸 건 태평양의 전문성과 노력 덕분입니다.”

최근 코스닥시장 상장사 EMW가 법원으로부터 4주 만에 ‘사전회생계획안(P플랜)’을 인가받은 사실이 업계에서 화제를 모았다. EMW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기업구조조정팀장 박현욱 변호사는 통상 한 달 이상 소요되는 P플랜을 지난달 말 최단기인 열흘 만에 작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태평양의 오랜 구조조정 자문 경험 덕분”이라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 법률자문 명가’로 불리는 태평양의 활동이 요즘 부쩍 분주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태평양은 기업구조조정팀을 중심으로 발빠르게 ‘위기진단대응본부’를 설치했다.

팀의 중추를 맡고 있는 최승진 변호사는 “1998년 외환위기에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는 동안 태평양 변호사들은 수많은 기업 구조조정 사례를 다뤘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은 대우그룹(대우자동차), 신세기통신, 오비맥주,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의 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했다.

특히 채무자기업 측을 대리한 비중이 90%를 웃돈다. 최 변호사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는 금융채권단부터 개인 상거래채권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어느 한쪽만 대리해도 ‘구조조정에 관여했다’고 얘기하기 쉽다”며 “태평양은 처음부터 채무자기업을 도와 인력 구조조정, 재무구조 개선 등 갖가지 난제를 해결하고 턴어라운드(실적개선)에 도움을 준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자부했다.

기업 구조조정은 금융권 주도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원 주도의 기업회생으로 나뉜다. 통상 금융부채가 많으면 워크아웃을, 우발부채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나 법원에 막연한 거부감이 있는 기업인들은 무조건 워크아웃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 박현욱 변호사는 “워크아웃에 매달리다 끝내 부결돼 뒤늦게 로펌을 찾는 일이 다반사인데 적절한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는 셈”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최 변호사는 “뒤늦게 찾아온 기업들에 회생 활력을 불어넣기는 쉽지 않다”며 “로펌을 찾는다고 무조건 법정관리를 권하는 것이 아닌 만큼, 선제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어떤 절차가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에 더 적합한지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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