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의 영업지역(공동유대)을 넓히는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이 이번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오른다. 국회 관계자는 “정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기 때문에 법사위만 넘어서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신협은 조합이 있는 시·군·구 거주자만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조합원에게는 시중은행, 저축은행과 달리 최대 4000만원까지 세제(배당·이자소득세)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영업지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등 10개 광역권으로 바꿨다.
신협은 “영업지역이 늘어나면 조합의 건전성이 좋아지고 소비자 편의도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영업지역이 넓어지면 전국 885개 조합 사이에 ‘몸집 불리기’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저축은행업권과의 충돌도 불가피해 건전성이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임현우/박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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