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도의 우수여성기업 선정제도는 경영과 기술개발 등 다방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여성 중소기업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여성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도내에 공장이나 본사를 두고 있는 여성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다.
올해는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이념, 혁신활동, 기술 및 마케팅 역량, 고용 창출, 재무안전성, 성장성 등의 평가지표를 감안해 최종 5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여성기업에게는 상장과 상패가 수여되며, 도 여성기업 지원사업 서류평가 면제, 기업홍보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기업 1곳당 최대 600만원 내에서 홈페이지 및 카달로그 제작, 전시박람회 참가, 디자인(제품·포장 등) 상품화, 제품 생산(금형제작 등) 등 판로개척과 사업화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한다.
참여 희망 여성기업은 오는 6월 10일까지 이지비즈를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증빙자료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지원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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