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권)은 선등록상표인 'MCM'이 또다른 가방 브랜드 'MCMC'에 대해 구 상표권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무효사유가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고 11일 밝혔다.
2004년 8월 선등록된 상표 'MCM'은 트렁크 및 여행용 가방, 서류가방, 핸드백, 오페라백, 슈트케이스, 가죽제 지갑 등 브랜드다. 2015년 상표 출원된 MCMC도 역시 가방 브랜드다. 영어 대문자로 크게 써있고 M와 C 사이에 점이 배치돼 있다. 그 아래 줄에 작은 글씨로 ‘MICMAC LAB(믹맥 랩)’이라고 적혀 있다.
1심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가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의 표장은 호칭, 외관 및 관념면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심판청구한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등록상표('MCM')가 가방 분야에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알려져 있긴 하지만, MCMC 가방 분야 수요자들과 중첩되는 정도도 크지 않다고 봤다. 항소심 특허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일단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MCM의 매출액, 광고실적, 매장 수, 관련 보도를 종합해 파악한 선등록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면, MCMC가 상표 출원된 2015년 당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상단에 위치한 굵은 글씨(MCMC)가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식별력을 가지고, 발음상에서도 '엠씨엠'과 '엠씨엠씨'로 음절이 추가되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믹맥 랩(‘MICMACLAB’)이라는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 수요자들 대부분이 등록상표 MCMC를 ‘믹맥’ 또는 ‘믹맥랩’으로 널리 호칭?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MCMC의 지정상품인 ‘가방, 스포츠용 가방, 지갑, 핸드백, 파우치백, 가죽, 트렁크 및 여행가방, 가죽제 및 인조가죽제 명함지갑’은 선등록상표(MCM)의 지정상품인 ‘트렁크 및 여행용 가방, 서류가방, 핸드백, 오페라백, 슈트케이스, 보스턴백, 등산백, 학생가방, 비귀금속제 지갑, 가죽제 접이식 지갑 등'과 서로 유사해 수요자 층이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유사하지 않고 수요자층이 중첩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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