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총 50가구이며, 최초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요건 충족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총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는 입주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이자를 2.72%에서 2%로 낮추고, 지원기간을 최장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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