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 8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발표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짧은 편이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에선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전매제한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 비규제지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과 경기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성장관리권역에는 동두천·안산·파주·오산·포천·화성·양주 등 수도권 외곽지역이 들어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평·양평·여주·이천·안성 등을 제외한 수도권 내 대부분 민간택지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방광역시에서는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분류된 곳의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 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이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 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정. 동두천·안산·파주·오산·포천·화성·양주 등
■ 과밀억제권역
인구·건물·산업 등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 서울·의정부·구리·하남·고양·성남·부천 등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