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1일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 등 5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 등 5명은 라임 자본이 투입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시세조종성 주가 부양으로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식 대량 보유(변동) 보고 공시를 여러 차례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에스모에는 라임 자본금 100억원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모 회장(53) 등과 공모해 에스모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뒤 고가에 되팔아 8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수배 중인 이 회장은 라임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에스모의 실소유자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모씨 등 구속기소된 4명의 변호인은 “피고인별로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정도와 기간이 달라 공동정범으로 보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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