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폭행 주장 여성 '명예훼손' 취하…성폭행은 어떻게?

입력 2020-05-11 17:56   수정 2020-05-11 17:58


가수 김건모가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 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가 취하했다.

11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건모는 지난달 말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취하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모의 소 취하로 경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의 생방송에 출연해 "2007년 1월 유흥주점에서 김건모의 파트너와 언쟁을 벌이던 중 김건모에게 수 차례 주먹으로 맞아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김건모는 방송에 나오면 안 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게 했다.

또한 A씨는 "업주 측과 김건모 측이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연예계를 발칵 뒤집었다.

이에 앞서 '가로세로 연구소' 측은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B 씨는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9일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김건모는 B씨를 무고 등으로 맞고소했다. A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는 그 이후에 이뤄졌다.

당시 김건모 측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됐다"며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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