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00만원 지급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신청기간 연장

입력 2020-05-12 17:07  

경기 성남시는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이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비의 당초 신청기간(49~58)에 신청을 하지 못한 지역 소상공인의 추가 신청을 접수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달 9일부터 5월 8일까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온라인과 현장접수를 병행해 5만여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지원을 신청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누락자도 없어야 한다 생각으로 접수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대상은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일인 지난 달 3일 이전에 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법률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이다.


다만 기존 성남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신청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접수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모두 해제하고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온라인은 성남시청 홈페이지(팝업창), 현장접수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2층 교육장(모란민속5일장 내)에서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은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현장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한다. 신청 첨부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금을 받을 대표자 개인 통장 사본이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신청서를 세무서·건강보험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추경예산 확보 후 6월 하순경 일괄 지급 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접수하여 현재 38299명에게 지급했으며, 11701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예상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신청했지만 미신청자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접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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