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11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은 합의하려고 노력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은 부인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본인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종훈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지만 진정한 반성 요건은 부족하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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