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제중재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지난달 중국 내 합자법인(JV) 파트너였던 가유홈쇼핑으로부터 손해배상액 131억원을 지급받았다. 앞서 중국 베이징시 제4중급 인민법원은 현대홈쇼핑이 가유홈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신청 사건에서 지난해 12월 현대홈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홈쇼핑은 2011년 가유홈쇼핑과 합작으로 중국에서 홈쇼핑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2016년 가유홈쇼핑이 현대홈쇼핑의 방송 송출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계약을 어기자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SIAC는 2018년 2월 가유홈쇼핑의 계약 위반에 따라 합자법인이 해산된 점을 인정하고 가유홈쇼핑에 손해배상액 95억원과 소송비용,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정했다.
현대홈쇼핑은 중국 법원에 중재판정 결과를 집행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가유홈쇼핑은 해당 판정이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한다는 등 이유를 대며 지급을 거절해 중국서 또 다른 법적 다툼을 벌였다.
국제중재업계에선 이번 중국 법원의 집행 승인 결정을 반기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준우 변호사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으로선 현지 업체와 법적 분쟁이 생기더라도 국제중재를 통해 권리를 온전히 구제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 법원은 외국 기업이 국제중재에서 승소해도 이를 승인하지 않아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중재 절차의 효용성에 의구심이 제기됐다.
한 국제중재업계 관계자도 “그동안 중국 법원이 수년 동안 집행 결정을 고의로 미루거나, 손해배상 액수를 깎는 쪽으로 조정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중국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내 한 식품기업이 중국 업체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를 제기해 승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3월 중국 법원이 집행을 승인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중재원 관계자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이 2013년 중재원의 판정문 집행을 거부한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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