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개포동 개포주공6·7단지의 사업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정비계획 수립이 잘못돼 재건축을 마치더라도 재산상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6·7단지에선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조합설립 동의 철회서를 걷고 있다. 지난해 2월 주민동의율 82%를 채우면서 추진위가 설립돼 이미 조합설립 동의율(75%)을 훌쩍 넘긴 상태지만 오히려 이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비계획을 처음부터 재수립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라고 말했다.
개포지구 한가운데 들어선 개포주공6·7단지는 일대 주공아파트 가운데 마지막 ‘재건축 퍼즐’로 꼽힌다. 1960가구 규모의 15층 이상 중층 단지인 탓에 주변 저층 단지들보다 사업이 늦어졌다. 당초 5단지까지 통합재건축을 구상했지만 현재는 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7단지는 내년 2월까지 조합설립을 신청하지 못하면 일몰제에 따라 구역해제 대상에 든다.
사업을 막아서는 움직임이 일어난 건 재건축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2017년 수립된 정비계획에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개포주공6·7단지의 정비계획에 따르면 재건축을 통해 짓게 되는 2994가구 가운데 2000가구가량이 중소형 면적대다. 향후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할 때 종전주택보다 면적대를 넓히더라도 400여 가구는 소형주택을 배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비대위의 계산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앞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며 “조합원들의 분양 희망 주택규모를 조사한 결과 지금보다 가구수를 줄이고 면적대를 넓혀야 한다는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강남구청이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주민 김모 씨는 “주민들은 구청이 입안한 정비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며 “법에 명시된 조사와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구청 담당자들을 감사원에 제보했다”고 말했다.
정비계획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총의를 모아 변경이 가능하다. 가구수 등을 10% 이상 바꾸는 중대한 변경의 경우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이를 이끌어야 할 추진위원장 자리는 1년가량 공석이다. 선임 과정을 두고도 내홍이 빚어지고 있는 탓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달 추진위원장을 보궐선임한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설계회사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희망 주택형 조사에 필요한 추정분담금을 산출해줄 감정평가사 선정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달 초 아예 서울시에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요청했다. 구역해제는 재건축 사업 자체를 물리는 절차다. 처음부터 밑그림을 다시 그리겠다는 것이다.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구역지정 취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는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구청에 제안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힌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갈등 요인이 다양하다”며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많은 이들의 투자손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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