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지 유출됐다면 문제 맞지만 부정선거는 불가능"

입력 2020-05-12 11:07   수정 2020-05-12 11:08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투표관리인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인 것은 맞지만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2일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현재 민 의원이 공개한 비례투표용지가 실제 투표용지가 맞는지 확인 중"이라며 "금일 중 사실관계를 확인해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투표지를 무더기 혼표해도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면서 "(혼표를 하게 되면)선거인수와 총득표수가 크게 차이 나게 된다. 현장에 개표참관인들도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지분류기, 계수기는 전산망에 연결되어서는 안 되는데 분류기에 최초 코드를 다운받는 절차가 있고, 계수기는 통신모듈 있다. 조작값을 다운받았을 가능성 높다"는 민 의원 주장도 일축했다.

관계자는 "투표지분류기, 계수기가 전산망에 연결되어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차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민 의원이 자신이 예고한 "세상이 뒤집어질 부정선거 증거"를 공개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 난리 바가지를 치고 증거는 쥐새끼 한 마리"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고작 해야 그냥 선관위에 투표용지 관리 잘 하라고 하고 끝낼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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