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를 들러리로"…'프로듀스' 안준영·김용범,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0-05-12 16:22   수정 2020-05-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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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안준영 PD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준영 PD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6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에게도 징역 3년을, 보조PD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겐 징역 1년씩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개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지만 국민 프로듀서가 데뷔 멤버를 정한다는 기준을 설정하고 지극히 개인적 생각으로 데뷔 멤버를 조작했다"며 "이는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를 들러리로 생각하는 데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프로듀스 시리즈의 인기는 소속사 유무, 규모에 상관없이 열심히 하고 실력을 인정받은 연습생에 대해 시청자가 대리만족을 느꼈기 때문인데 이것이 상당 부분 조작으로 밝혀지며 세상에 대한 공정의 이념에 대한 허탈감과 배신감이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어 대중을 혼동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방송·언론 관계자가 책임을 잊지 않고 사회에 선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프로듀스' 투표 조작 의혹은 지난해 7월 프듀 시즌 4인 '프로듀스X101'의 마지막 경연에서 의외의 인물이 데뷔 조로 선정되면서 제기됐다.

시청자 투표 결과 1위에서 20위의 득표수가 모두 특정 숫자의 배수로 설명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의혹이 커졌고, 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엠넷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시청자 투표 조작은 프듀 시즌 4뿐만 아니라 프듀 1∼4 전체 시즌과 '아이돌학교'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작진이 연예기획사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도 포착됐다. 이에 대해 기획사 측 변호인들은 "친목도모의 자리"라고 해명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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