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중국 '정관장 OOO' 안된다…'저명상표'의 위력

입력 2020-05-13 14:22   수정 2020-05-13 16:44


KGC인삼공사의 '정관장(正官庄)'이 최근 중국에서 '저명 상표'로 공식 인정받았다. 중국은 한국 기업의 상표 최대 출원 대상국인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인증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저명상표 인증으로 정관장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저명상표 제도는 유명한 상표를 보호하는 중국의 법적 장치로, 중국 국가공상총국이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해당 제품의 소비자 지명도가 일정 수준을 넘는지를 심사해 내주는 국가 인증 가운데 하나다.

중국에서 저명상표 인증을 받게 되면 유사하지 않은 상품 영역에 대해서도 상표권 등록,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일반 상표 등록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타 기업이 '정관장' 상표로 패션 제품이나, 화장품 등 여타의 소비재를 출시해도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지만, 저명상표로 등록하면 모든 산업군에서 '정관장' 상표를 지킬 수 있는 셈이다.

상표권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타인이 '正官庄(정관장)'이 아닌 '定官庄(정관장)'으로 표기했을 경우에도 KGC인삼공사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중국의 저명상표 인증을 받은 국내 브랜드는 정관장뿐이 아니다. 국내 기업의 '1호 저명상표 인증' 브랜드는 '삼성(SAUMSUNG)'이다. 삼성그룹은 2005년 중국 내 '짝퉁 상품'의 범람 등 상표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받는 것에 대응해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에 '삼성' 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삼성은 이듬해 저명상표로 정식 인증을 받았다. 현재는 베이징고급인민법원이 상표권 관련 분쟁을 처리하며 저명상표를 인증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 중에 저명상표 인증을 받은 곳도 있다. 헬스케어 전문기업 세라젬은 2011년 5월 저명상표 인증을 획득했다. 세라젬은 2001년 옌지에 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를 설립하며 중국에 진출한 세라젬은, 당시 중국 내 온열치료기 부문 제품 1위에 오른 바 있다.

중국 정부가 브랜드의 해외 인지도와 중국 내 인지도, 매출액, 기업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저명상표권을 승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브랜드의 제품들은 중국 내에서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업체들이 상품을 홍보할 때 '저명상표 인증 상품'이라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상표법 제14조 5항에 따르면 기업은 상품, 포장, 용기에 '저명상표'라는 글자를 사용할 수 없다. 광고, 선전, 전시회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저명상표는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는 '명예 개념'이지 법적으로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국 당국의 입장이다. 단, 저명상표로 인정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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