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의붓딸까지 때린 4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13일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 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7시45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 씨(36·여)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머리와 얼굴 등을 무차별하게 폭행했다.
B 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허리뼈 4곳이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폭행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부수고, 의붓딸 C 양(10·여)이 폭행을 말리자 욕설을 퍼부으며 손찌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력의 동기,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 "병원에 입원한 부인에게 전화해 사건 취소를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전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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