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측 이동환 변호사는 13일 SNS에 "중앙선관위 해명에 따르면 잔여 투표용지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있었다는 것"이라며 "투표관리관이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잔여 투표용지를 관할시·군·구 선관위에 송부토록 한 선거법 170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 의원이 선거 조작의 증거라고 공개한 잔여 투표용지 6장에 대해 “해당 용지가 들어있는 가방을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지만 성명불상자가 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은 본 투표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난 후 남은 투표용지들을 봉투에 넣고 테이프를 이용해 봉인한다. 이후 봉투는 다른 투표 물품과 함께 선거 가방이나 박스에 담겨 개표소로 옮겨진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잔여 투표용지는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 한 선거 후 봉인된 것을 뜯어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 의원 발표가 없었다면 아예 투표용지 분실 자체를 모르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 관계자는 체력단련실 보관과 관련해 "구리시체육관이 개표소였기 때문에 개표참관인, 언론인, 일반 관람인 등이 모두 사전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하고 경찰관도 입회해 있다"며 "체력단련실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잔여 투표용지의 송부와 관련해서는 "시·군·구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위해 개표소에 모이기 때문에 잔여 투표용지를 개표소에 보내는 것을 송부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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