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누비는 '택배 로봇' 등 총 8건 규제 샌드박스 통과

입력 2020-05-13 18:06   수정 2020-05-14 02: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다루는 제9차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어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언맨드솔루션의 로봇은 서울 마포구 상암문화광장 일대에서 택배 물품을 배송한다. 배달로봇은 차에 해당해 보도,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없지만 이번에 실증특례를 받아 한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만도의 순찰 로봇은 경기 시흥시 배곧생명공원을 순찰한다. 공원녹지법상 30㎏ 이상 동력장치의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규제 때문에 100㎏이 넘는 로봇은 출입이 어려웠다. 이번 실증특례로 야간순찰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길이 열렸다.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고요한 모빌리티’, 렌터카를 이용해 교통 약자에 특화한 택시 서비스인 ‘파파모빌리티’가 신청한 실증특례도 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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