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이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도 보석 석방

입력 2020-05-13 19:38   수정 2020-05-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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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을 이용한 불법 재산증식·채용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날 조씨가 석방됨에 따라 조국 전 장관 일가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5촌 조카 조범동씨만 남게 됐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일 오전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방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3일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조씨 석방은 재판부가 선고를 미룬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당초 전날(12일)로 예정됐던 조씨의 선거 공판을 연기하고 지난 11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예정된 선거를 하지 않고 변론을 이어가기로 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새로운 공판기일은 오는 27일이다.

조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17일 만료된다. 따라서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보다는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원과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내라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거지를 부산의 집으로 제한하고, 아직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건 관계인들과는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고, 1억47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조씨가 학교법인을 선량히 관리할 생각 없이 재산을 뺏는 데만 관심을 가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과 제도를 악용해 범죄가 지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의 공사 빚을 갚지 않기 위해 2009년 아내와 위장 이혼해 채권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2016~2017년 웅동학원이 운영하는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아 공범들과 나눠갖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과 함께 공범인 브로커들을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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