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징역 5년 인정 못하더니 결국…

입력 2020-05-14 09:17   수정 2020-05-14 09:31



가수 정준영이 결국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을 받는다.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지만 불복해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최봉희·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은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지만, 정씨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1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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