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이 잘렸는데…대우조선 협력업체 산업재해 은폐 시도

입력 2020-05-14 10:39   수정 2020-05-14 10:40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직원이 산업재해를 당했는데도 업체가 사고를 원청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차량으로 병원에 이송했다.

14일 대우조선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사내협력사 직원 A(40) 씨가 용접 중 떨어진 파이프에 오른손을 맞아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고 다른 손가락 하나는 골절상을 입었다.

문제는 해당 협력사가 산업재해 발생을 대우조선해양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개인차량을 통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부상자가 나온 산재 사고는 발생 1개월 안에 지방노동청에 보고하면 된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산업재해 보고 매뉴얼은 사고 발생 때 즉시 원청에 보고하고 사내 소방대를 통해 환자를 이송하도록 규정한다. 대우조선 노조는 당일 오후 5시쯤에야 산재 사고가 난 것을 파악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협력업체가 대우조선 측에 산재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은폐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노조 관계자는 "협력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사내 매뉴얼을 어긴 것을 확인했다"며 "일하다 다치면 치료받을 권리는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협력사는 "당황해서 제때 보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대우조선 노조는 재계약 때 산재 사고 여부가 반영되고 작업 중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벌칙을 피하려고 협력사가 직원의 산재 사고 은폐를 하려 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을 항의 방문해 산재 은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