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은 물론 법조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15일 법무부와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확진자와 접촉 사실을 신고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던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 A씨가 이날 새벽 경기 안양시 동안구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확진자가 갔던 코인노래방을 이용한 친구와 지방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가격리 전까지 수용자와 직원 등 270여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당장 구속피고인 사건 재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전체에 대한 방역 작업을 펼치고, A씨와 접촉한 직원들도 모두 자가격리시켰다.
A씨와 동선이 겹쳐 격리 수용 중인 n번방 운영자 '조주빈'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됐다.
법원 역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청사 동관과 서관을 폐쇄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속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을 연기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등 신속성을 요하는 사건만 별관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위험하다"면서 "형집행정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 이후 계속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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