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 법정 안 와도 진술조서로 증거능력 인정"

입력 2020-05-15 17:19   수정 2020-05-16 02:11

피해자가 잠적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면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5)의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2019년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피해자인 태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불법체류자였던 피해자는 이씨가 체포된 뒤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선 모습을 감췄다. 이에 이씨 측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재판 당사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았을 땐 진술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며 피해자 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경찰조사 당시 진술내용 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이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면 그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을 확정지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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