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5일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본관에서 예정된 모든 재판을 연기하고 청사를 방역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도관이 법원에 출입한 적은 없지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속피고인들과 변호인, 법원청사 내 민원인들 간 2, 3차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법원은 이날 본관 법정 외 별관 법정은 열어놓고 행정 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등 급박한 사건들은 진행했다. 법원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 관계자는 “월요일(18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본관에서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금품수수 사건 등의 재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모두 연기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피의자들이 주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하지 않았다. 또 교도관과 2차 접촉자인 중앙지검 직원 34명은 전원 자가격리 조치하고 건강상태를 확인 중이다. 서울구치소도 전날 이 직원과 접촉한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을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서울구치소에 있던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됐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이날 낮 12시 기준 153명으로 늘었다. 지난 6일 첫 환자가 나온 지 9일 만이다.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된 인천지역 학원 강사를 통해 3차 감염까지 확산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 홍대 주점에서 감염된 확진자 5명은 아직 이태원 클럽 연관 사례로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홍대 주점 첫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 확진자 중 한 명과 같은 날, 같은 시간 관악구 노래방에 있었다고 서울시가 15일 발표하면서 이들도 이태원 클럽 3차 감염 사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158명으로 늘어난다.
남정민/안효주/이지현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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