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교도관 확진…초유의 '법정 폐쇄'

입력 2020-05-15 17:21   수정 2020-05-16 02:11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서울법원 종합청사 본관에 있는 모든 법정이 폐쇄됐다. 본관 내 모든 법정 문이 닫혀 재판이 일괄적으로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15일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본관에서 예정된 모든 재판을 연기하고 청사를 방역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도관이 법원에 출입한 적은 없지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속피고인들과 변호인, 법원청사 내 민원인들 간 2, 3차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법원은 이날 본관 법정 외 별관 법정은 열어놓고 행정 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등 급박한 사건들은 진행했다. 법원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 관계자는 “월요일(18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본관에서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금품수수 사건 등의 재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모두 연기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피의자들이 주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하지 않았다. 또 교도관과 2차 접촉자인 중앙지검 직원 34명은 전원 자가격리 조치하고 건강상태를 확인 중이다. 서울구치소도 전날 이 직원과 접촉한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을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서울구치소에 있던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됐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이날 낮 12시 기준 153명으로 늘었다. 지난 6일 첫 환자가 나온 지 9일 만이다.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된 인천지역 학원 강사를 통해 3차 감염까지 확산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 홍대 주점에서 감염된 확진자 5명은 아직 이태원 클럽 연관 사례로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홍대 주점 첫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 확진자 중 한 명과 같은 날, 같은 시간 관악구 노래방에 있었다고 서울시가 15일 발표하면서 이들도 이태원 클럽 3차 감염 사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158명으로 늘어난다.

남정민/안효주/이지현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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