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배달·대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할 듯

입력 2020-05-15 17:35   수정 2020-05-1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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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고용보험의 테두리 안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의 성격과 자영업자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어 정부가 한 방향으로만 모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회의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배달 앱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에 소속돼 활동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작업 과정에서 사업주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해당 업체에 소속되는 전속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현행 전속성 기준을 수정해 더 많은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올해 하반기 발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노조 설립을 측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인정은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확대돼 왔다”며 “정부가 나서서 전속성 기준 자체를 손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경목/김소현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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