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뉴딜' 성공하려면 주 52시간 획일 규제부터 풀어야

입력 2020-05-15 17:56   수정 2020-05-16 00:03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지목돼 온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가 결국 ‘코로나 위기’ 극복에까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사의 경우 최근 인기가 높은 현대자동차의 신차(G80, GV80)용 부품 주문이 밀려드는데도 근로시간 규제에 막혀 현장에서는 ‘칼퇴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바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어렵고, 차량 인도가 지연돼 주문 취소마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건설회사들도 그동안 막혔던 자재 수입이 간신히 풀렸지만 지연된 공기(工期)를 맞추려니 인건비 확대로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정부가 지난 1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난·재해뿐 아니라 ‘업무량 대폭 증가’의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지만 효과는 미흡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 3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총 1011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인가됐지만 일시 생산증가에 따른 인가는 5.2%(53건)에 그쳤다. 절반가량은 방역(44.5%·450건) 등에 관한 것이었다. 원청회사의 발주 서류, 생산 및 인력운영 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노동조합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탓에 기업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쇼크 이전부터 주 52시간제는 고정비 부담을 키워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해외 본사와의 시차(時差)로 24시간 근무가 요구되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탈(脫)한국을 추진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평상시라면 몰라도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맞아 기업들이 이런 부담을 더 이상 감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더 늦기 전에 경직된 주 52시간제의 ‘족쇄’를 풀어줘야 할 것이다. 특히 비대면·디지털 경제에 초점을 맞춘 ‘코로나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도 탄력·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확대가 필수다. 장병규 전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IT에 기반한 신산업에 전통 제조업을 전제로 한 노동프레임을 씌우는 우(愚)를 범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223개 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제도’를 물은 결과 기업들은 ‘유연근무제’(37.8%)를 첫 번째로 꼽았다.

‘코로나 이후’를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터다. 그렇다면 정부는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환경부터 정비하는 것으로 ‘첫 단추’를 끼워야 할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리쇼어링(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을 불러들이는 정책)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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