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부산에서 문을 걸어잠근 채 몰래 클럽을 운영하던 업주가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대 업주 A씨를 적발해 구청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새벽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부산진구 소재 한 건물 4층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 손님 66명을 몰래 입장시켜 불법으로 클럽을 운영한 A씨를 적발했다.
경찰 출동에도 불구하고 해당 클럽은 출입문을 열지 않은 채 30여분 간 경찰과 대치했고, 결국 경찰이 강제로 출입문을 열어 클럽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클럽은 이날 자정 무렵부터 3시50분까지 출입문을 잠금 채 1층에 종업원을 배치해 몰래 손님을 입장시켰다. A씨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음에도 출입자 명부도 없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손님 전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한 뒤 귀가시켰다. 이 업소는 코로나19 위험업소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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