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일부터 음주단속 정상화…코로나 이후 111일만

입력 2020-05-17 10:01   수정 2020-05-17 10:03


경찰이 내일(18일)부터 음주단속을 정상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111일 만이다.

경찰청은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전국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28일부터 운전자가 감지기에 숨을 불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의 실효성이 확인되자 일제 단속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범운영한 결과 총 21명의 음주 운전자를 단속했고, 음주 사고는 58%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막대를 이용, 운전석 창문을 통해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방식의 기기다. 경찰이 감지기를 켜고 운전자의 약 30cm 떨어진 지점에 5초간 두면 음주 여부에 따라 경고음 등이 발생한다.

다만 이 기기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세정제 등에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기존 감지기를 추가로 사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감지기에 부직포를 씌우고 비말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부직포를 교체하며 감지기도 수시로 소독할 방침이다. 단속 경찰관도 수시로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이 일제음주단속을 중단한 이후 지난 1~3월 음주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24.4% 증가했고, 사망자는 6.8% 늘어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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