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사라질 사납금제가 소송 '불씨'

입력 2020-05-17 17:51   수정 2020-05-18 01:24

택시업계에선 일반 기업 근로자의 임금 체계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택시기사의 임금을 봐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반적으로 법인택시 업체들은 사납금제와 월급제를 혼용하고 있다. 열 곳 중 여덟 곳은 사납금제를, 두 곳만이 월급제를 따르고 있다. 사납금제를 선택한 기사의 임금은 기본급과 초과운송수입(매출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법인택시의 사납금은 하루에 13만5000원 선이다. 기사들이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이 금액만 납부하면 그 외 추가 수익은 기사가 가져가는 식이다. 김동완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은 “기사들이 사납금제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사납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런 업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최저임금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은 사납금제가 택시업계 임금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사납금제는 5년 내 사라질 제도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 앞으로는 전액관리제가 사납금제를 대체한다. 전액관리제는 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가 이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다. 수입의 40%를 회사가, 60%는 기사가 가져가는 식이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다른 시·도는 5년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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