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를 핵심으로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안 처리에 여야 간 이견이 없어 IT 업계의 오랜 숙원이 풀릴 전망”이라며 “이제는 홍채인식이나 지문인식도 되는 시대인 만큼 인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인과 사설 인증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표현을 ‘전자서명’으로 변경했다.
2018년 9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개정안은 여야 간 대립 속에 정치권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공공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와 본인 인증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요구해왔다.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조회할 때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는 발급 자체가 번거롭고, 관련 플러그인 기술인 액티브X가 웹브라우저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2014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회의에서는 액티브X 탓에 일명 ‘천송이 코트’ 논란까지 불거졌다. 당시 인기 드라마였던 ‘별에서 온 그대’에서 주인공인 천송이가 입고 나온 코트를 해외 팬들이 한국 사이트에서 사려고 해도 액티브X 때문에 살 수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공인인증서 제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없어지고 다양한 인증서를 쓸 수 있게 된다”며 “시장의 선택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성상훈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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