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는 18일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사와 복무평정 제도를 바꿔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와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판부 검사를 실질적으로 우대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개혁위는 먼저 전국 검찰청의 형사·공판부장을 재직 기간의 최소 3분의 2 이상을 형사·공판부에서 보낸 검사로 보임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일선 청의 형사·공판부장과 대검찰청의 형사부·공판송무부 산하 과장 직위를 형사부 경력이 일천한 특수·공안·기획 검사들이 장악해왔다는 것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형사·공판부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검사가 형사·공판부 관리자를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검사장과 지청장 등 기관장으로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중용할 것도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전체 검찰 내 분야별 검사 비중을 반영해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를 5분의 3 이상 임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검찰 전보인사를 최소화할 것도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부장검사 이상은 매년, 평검사는 2년마다 전보인사가 이뤄져 검사의 절반이 매년 인사 대상이 된다”며 “인사권자가 포상성 인사를 통한 ‘길들이기’와 징계성 인사를 통한 ‘즉각적 벌주기’를 수단으로 손쉽게 검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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