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력과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순수 후분양 방식을 신반포21차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재건축 수주전에서 자체 보유금으로 공사를 먼저 진행하는 후분양 방식을 제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반포21차 아파트는 1984년 완공된 2개 동 108가구 규모 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0층 2개 동의 275가구(조감도)로 탈바꿈한다.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시공사가 되면 자체 자금으로 골조 공사가 완료되는 공정률 70% 시점에 일반분양을 하고, 조합원들에게는 중도금이나 공사 조달금 등에 들어가는 이자를 입주 때까지 받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 조달 비용을 책임지고, 준공 때까지 조합원에게 이자 등 금융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대출 등에 소요되는 일정도 줄일 수 있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분양은 오는 8월 28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는 재건축 조합에 솔깃한 제안이 될 수 있다. 준공 후 분양하면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GS건설은 신반포21차를 수주하면 반포자이 등을 포함해 반포 일대에 자이 브랜드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착공부터 준공 시점까지 조합이 가장 유리한 시기에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라임타임 분양제’도 제안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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