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감사의견 거절'에 주가 곤두박질

입력 2020-05-18 17:24   수정 2020-05-1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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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가 올해 1분기 검토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18일 급락했다. 반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쌍용차는 이날 10.58%(155원) 내린 13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20.8%까지 떨어졌다. 지난 15일 장 마감 후 공시한 분기검토 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가 의견거절을 표했기 때문이다.

삼정KPMG는 쌍용차가 1분기에 1935억원의 순손실을 내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5899억원 많은 점 등을 들어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분기검토 보고서는 재무제표상 숫자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만 보는 것으로 의견거절이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해당 사유가 반기나 연말에도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쌍용차 주가는 지난해 47.6% 하락한 데 이어 올해도 36.9% 떨어졌다.

관련 업계에선 쌍용차 최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할지 주시하고 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쌍용차의 상징성(노동 이슈) 때문에 산업은행 등 국내 채권자들은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마힌드라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리안/임근호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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