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차 제자와 로맨스 40대 교사…"연인 관계였어도 파면은 정당"

입력 2020-05-18 20:20   수정 2020-05-18 20:23


19살 어린 제자와 신체 접촉을 한 고등학교 남자 교사의 파면 여부를 놓고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의 한 고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42)는 2015년 가을 19살 차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입건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같은 해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A씨를 파면했다. '학생 보호와 생활지도 본분을 망각한 채 성 보호 대상을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해 교원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연인 관계였으며 합의에 따라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전지법에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3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산지검이 당시 사귀던 제자의 여러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연인 관계에 있거나 연인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스킨십 한 사실이 인정된 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비위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파면 처분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제자를 상대로 한 일련의 성적 접촉행위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인정해야 한다"면서 "검찰 불기소 결정을 이유로 징계 사유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같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이 교단에 다시 설 경우 학교 교육환경 저해와 전체 교원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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