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이하 자녀만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분양받는다

입력 2020-05-18 11:29   수정 2020-05-18 14:22

결혼 기간에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아이만 있으면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범위를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만 신혼희망타운 분양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 분양주택 공급 정책이 지나치게 신혼부부 위주로 편중돼 혼인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한 '중고' 부부가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놀이 공간 확보 등 육아특화설계를 적용해 공급 주택 전부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임대형 5만가구, 분양형 1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수도권 7403가구와 지방 603가구 등 총 8006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분양된다. 수도권에선 8월 양주 회천에서 506가구, 화성 능동에서 298가구가 분양되고 9월 시흥 장현 822가구, 화성 봉담2에서 30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연말에는 유망 지역에서도 대거 신혼희망타운이 나온다. 과천 지식타운에서 645가구, 고양 장항 1438가구, 성남 대장에서 707가구, 위례에서 294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전세계약이나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이날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를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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