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300명이 2020년 5월 30일부터 국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총 300명 21대 의원은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 간 대한민국 입법 활동을 책임지게 됩니다.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던 와중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까지 터지면서, 국민들 경제 사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상황이 이런 만큼 국회에 입성할 당선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한 표 한 표로 선출한 만큼,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여러 과제를 잘 대리할 수 있을지 알아야겠죠.<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뉴스래빗이 21대 당선자 #팩트체크 시리즈를 선보이는 이유입니다.
뉴스래빗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공개한 데이터를 분석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의 면면을 한 눈에 정리합니다. 재산, 납세, 전과 및 병역, 마지막으로 성별·학력·나이 등을 포함한 종합판까지 총 4편을 준비했습니다.
1편 재산 내역에 이어 납세 및 체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회의원이 될 사람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사람이어야겠죠.
뉴스래빗이 선관위 자료를 살펴보니, 후보자 등록 시점에 세금 체납액이 있던 후보는 모두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 5년 내에 체납했던 적이 있는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300명 중 32명으로 약 11%입니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까지 포함한 결과이고 뒤늦게라도 냈다는 뜻이지만, 세금을 체납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 자체와 그 액수는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00명 전원의 체납·납세 내역은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왕과 결석왕, 법안 발의왕, 재산왕 등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 활동 관련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왔습니다. 여기에 세입 세출 예산, 국감 발언, 법안 전수 분석 등 국회의원 활동 내용 모습까지 데이터로 분석했죠.
2년동안 선보인 [국회데이터랩] 데이터저널리즘 기사만 31건에 이릅니다.
▷ 뉴스래빗 [국회데이터랩] 시리즈 전체 기사 보기
http://newslabit.hankyung.com/list/tags/국회데이터랩
뉴스래빗은 20대 국회 임기동안 선보인 [국회데이터랩]의 분석 결과를 21대 국회로 이어갑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4·15 총선 당선자 팩트체크'에서도 20대 국회와 비교해 얼마나 다른지, 혹은 나아졌는지를 보여드릴텐데요. 뉴스래빗이 [국회데이터랩]을 통해 20대 국회 관련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왔기에 가능한 분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명단을 공개한다. 이 명단에는 당선자 이름, 지역구, 나이, 성별, 학력, 직업, 전과, 재산, 체납 등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뉴스래빗은 이중 후보 등록 시점의 체납액, 최근 5년 내 체납액 등 납세 이력을 분석했다. 이 데이터는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된 당선자의 체납액과 납세액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까지 포함된다. 수집된 데이터는 총 5419개다.
이 중 32명 국회 입성 성공
뉴스래빗이 21대 총선 당시 확인했을 때, 최근 5년 내 체납 이력이 있는 후보는 189명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포함해 12억5250만원을 체납한 이동규 우리공화당 후보를 필두로 적게는 10여만원, 많게는 10억여원까지 액수도 다양했죠.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들 중 32명은 21대 국회의원으로 최종 당선됐습니다. 체납 경험이 있는 후보자 중 16.9%는 국회에 진출하게 된 셈입니다.
32명 중 이정문 민주당 당선자(충남 천안시병)가 3363만5000원으로 최근 5년 내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송기헌 민주당 당선자(강원 원주시을)가 3264만9000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당선자 2명은 32명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최근 5년 체납액 규모가 큽니다. 32명 중 3번째인 서영석 민주당 당선자(경기 부천시정)부터는 위 2명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체납액 기록을 갖고 있죠.
상위 10명 중 8명 민주당
그렇다면 이 32명은 각각 어느 당 소속일까요.
민주당 소속이 32명 중 1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후보와 후보의 배우자, 직계비속을 포함해 최근 5년 내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후보 2명 중 1명 이상은 민주당 소속이란 뜻입니다. 이외에는 미래통합당 8명, 미래한국당 3명, 더불어시민당 2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 18명이 최근 5년간 체납했던 총액은 8921만9000원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 8명이 464만6000원을, 미래한국당에서 3명이 325만원을, 더불어시민당(민주당에 통합)에서 2명이 92만7000원을 체납한 이력이 있지만 민주당 합계에 비해선 적은 편입니다.
32명 중 상위 10명만 추려보니 그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인원수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내 체납 이력 총액이 많은 당선자가 대부분 민주당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소개한 상위 2명의 체납 이력만 합해도 6628만4000원으로 32명 전체(9877만1000원)의 67.1%를 차지할 정도죠.
5년간 1억 이상 납세자 104명 중 체납 17명
그렇다면 최근 5년간 가장 세금을 많이 낸 '납세왕'은 누구일까요.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납세왕'은 박덕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당선자(미래통합당)입니다. 최근 5년간 40억6164만7000원을 냈습니다. 한무경 비례대표 당선자(미래한국당)가 36억3660만원, 박정 경기 파주시을 당선자(더불어민주당)가 34억2986만1000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박덕흠 당선자의 납세액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재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뉴스래빗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팩트체크' 1편에서 공개한 당선자 재산 순위에서 박 당선자가 1위를 차지했죠.
박 당선자의 재산은 후보 등록 시점 590억7680만원입니다. 후보 시절엔 김병관 민주당 후보, 정근 무소속 후보, 윤상노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등에 이어 4위였지만 이들 후보가 모두 낙선하면서 '재산왕'에 올랐습니다.
최근 5년치를 합해 세금을 1억원 이상 낸 당선자(300명 중 104명) 모두로 범위를 넓혀도 체납 이력이 없는 경우는 절반 정도입니다.
5년 납세액이 30억원 이상인 세 당선자 중 최근 5년 체납액이 없는 건 박정 당선자가 유일합니다. 박덕흠 당선자(137만4000원)와 한무경 당선자(225만7000원)는 납세액 대비 적긴 하지만 최근 5년 체납액이 존재합니다.
결정권 가진만큼 모범 보여야
세금 관련 법안은 수많은 입법발의 중 국회가 가장 골몰하는 주제입니다. 뉴스래빗이 지난 2019년 7월, 국회 내 17곳 상임위원회를 거쳐간 의안을 전수 분석했을 때 세금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에 가장 법안 의안 수가 많았습니다. 기재위 의안을 전부 텍스트 분석해보면 역시나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세금'이었죠.
입법 대리자인 국회의원이 가장 공들이는 법안이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키도록 하는 법과, 그렇게 모인 세금을 잘 쓰기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이란 뜻입니다.
21대 총선 결과, 다행히 후보 등록 시점까지도 체납된 세금이 존재하던 이들은 아무도 금배지를 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최근 5년 내)에 세금을 내지 않았던 이력이 있던 후보들은 32명은 21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5년간 체납 이력이 있는 후보 189명 중 당선자 32명, 16.9%를 우리 손으로 뽑았습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약 11%, 10명 중 1명은 그 액수가 많든 적든 최근 5년 내에 납세에 소홀했던 경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뒤늦게나마 납부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국민의 입법 대리자 역할을 하게 될 만큼 그 내역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수를 받으며 세금 예산을 입안하는 국민의 대리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먼저 모범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
이 기사에서 '체납왕' 1위로 기록됐던 김철민 의원실 측에서 2020년 5월 22일 뉴스래빗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의원실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당시 후보)의 최근 5년 체납액이 3440만5000원이 아니라 '0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뉴스래빗이 수일에 걸쳐 경기선관위, 국세청, 안산세무서 등을 추가 취재해보니 자초지종이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국회의원 후보자 서류 제출 시 예외 규정이 있다는 점을 안산세무서와 당선자 측이 모두 인지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엔 국회의원 후보자가 체납세액을 제출할 때 건당 10만원 이하이거나, 체납했지만 3개월 이내 납부했을 경우 적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은 아니고, 공직선거 후보자의 증빙 서류에 한해서만 특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의원실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납부 기한이 2015년 11월 30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체납 건 3440만5000원을 기한이 3일 지난 2015년 12월 3일 완납했습니다. 아예 없는 체납 이력이 허위 기재되었다기보단, 규정 상 적지 않아도 될 체납 이력을 명시했던 거죠.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안산세무서가 김 당선자에게 증명서를 교부할 당시 해당 예외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적지 않을 수 있는 체납 이력을 그대로 적어 교부했습니다. 의원실이 제출한 공문에 따르면 안산세무서는 2020년 4월 6일 착오를 인정하고 정정했습니다. 뉴스래빗은 의원실이 제출한 안산세무서 공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공문에 적힌 안산세무서 담당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한 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둘째, 후보자 본인과 의원실 또한 이 규정을 뒤늦은 시점에야 알았습니다. 김 당선자는 후보 등록 시작일인 2020년 3월 26일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의원실이 해당 예외 규정을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한 건 2020년 4월 초입니다(경기선관위가 밝힌 정확한 날짜는 4월 9일). 후보자 본인과 의원실의 부주의로 최소 열흘 이상 유권자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정보가 공개돼 있었던 셈입니다. 의원실은 "그 부분은 저희에게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이후 김 당선자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2020년 4월 13일 체납액을 '0원'으로 정정 결정했습니다. 선관위와 의원실은 정정 시점이 선거 이틀 전으로 늦었기에, 이미 나간 공보물 등은 수정할 수 없었고 투표소 등에 정정 공고를 게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뉴스래빗은 이 기사에 명시한 김 당선자의 체납액을 '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래프에서 김 당선자를 제외하고, 기사 내용 중에도 김 당선자의 체납액을 다룬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김 당선자의 체납액을 포함해 계산되었던 집계 결과도 일부 조정했습니다. 다른 당선자의 체납액 역시 공직선거법상 예외 규정이 적용된 액수인 만큼, 김 당선자의 체납액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서류가 어느 주체에 의해서도 걸러지지 못한 채 유권자에게 공개되어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현실을 뉴스래빗은 이번 추가 취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의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계기로 후보자 정보공개의 면면이 개선되어 다음 선거에는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책임=김민성, 연구=강종구,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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