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법 이상한 재난지원금…위장전입시 20만원 더 받는다

입력 2020-05-19 09:27   수정 2020-05-19 11:39


직장 부근에 주소만 옮겨놓은 이른바 '위장전입' 공무원들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의도치 않는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

가족과 함께 주소가 돼 있으면 최고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1인 가구'로 간주 돼 별도로 지원금을 받기 때문이다.

19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가족이라도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혼자 사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가구로 분류돼 따로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가 홀로 사는 노인이나 청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마련한 보완책이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위장전입 공무원들이 함께 누리고 있다.

공무원 수 700여명인 충북의 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7분의 1에 해당하는 100여명이 직장 부근 원룸이나 지인 집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인 가구다. '인구 절벽'에 내몰린 자치단체가 이들의 관내 전입을 강력히 유도한 결과다.

충북도와 '남부3군'으로 불리는 보은·옥천·영동군도 인구 하한선 미달로 국회의원 독립 선거구 유지에 비상이 걸렸던 2015년 공무원·대학생·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주소 이전 운동을 펼쳤다.

이처럼 직장 주변으로 주소를 옮긴 공무원이 많지만 실제로 이들이 거주지까지 옮긴 것은 아니다. 자녀 교육이나 생활 편의 등을 이유로 가족과 함께 도시에 살면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은 배우자와 맞벌이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낸다면 별도 수령이 가능하다. 위장전입이라도 따로 구분이 안 된다.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부부 공무원(2인 가구)이라면 60만원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주소가 다를 경우 각각 40만원씩 총 80만원을 받게 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혼, 별거 등 세심한 부분까지 생각했어야 한다"며 "악용 의도는 없었겠지만 위장전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환급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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