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AV 영상물 삭제를 요구한 신청이 1만 건을 넘겼다.
17일 일본 NHK는 'AV(성인비디오)인권윤리기구'를 통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배우들이 자신이 출연한 성인물 판매 중지 신청을 받은 결과 2년 동안 1만2445건이 접수됐다. 이 중 1만508건에 대해 판매 중지 및 출연자 이름 삭제 등이 이뤄졌다.
AV인권윤리기구는 AV 출연 강요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자는 목적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제3자들이 참여해 2017년 설립됐다. AV업계개혁주진전문가회의에서 이름이 바뀌었다.
판매 중지 신청 이유로는 "(해당 영상물로) AV 출연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또한 "결혼이나 약혼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다만 "출연을 강요당했다"고 피해가 확인된 사례는 소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삭제가 제외된 565개 영상물은 제3자 기관에 가입하지 않아 대응할 수 없었다는게 협회의 설명이다.
토인 요코하마 대학 부학장이자 AV인권윤리기구 이사인 카와이 미키오 씨는 "예전에는 (영상물 판매 중지와 삭제를) 재판을 진행해야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름과 생년월일만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면서 1만 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된 배경을 해석했다.
이어 "출연 강요는 극소수였지만 '성인비디오가 아니다'고 거짓말을 해 출연시켜 도중에 촬영이 중단되거나 판매하지 않는 경우도 피해의 하나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V인권윤리기구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출연 여배우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를 통해 저작권이 영구적으로 제작사에 있는 등 여배우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개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국제 인권 단체인 '후먼라이츠나우'의 사무국장 이토 카즈오 변호사는 "갑자기 게릴라성으로 '촬영한다'고 해서 성인비디오가 촬영되는 피해가 많아지고 있다"며 "자발적인 업계의 규칙만으로는 모자라다. 법 규제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여성을 물건처럼보고 학대하거나 강간하는 영상물도 많은데,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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