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에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게시물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카페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거나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글이나 영상이 늘고 있다.
보험금을 많이 받는 ‘보험 꿀팁’이라며 특정 치료나 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조장하기도 한다. '특정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 가능'이나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사고 및 치료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사회경험이나 범죄인식이 낮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이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액이어도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하면 보험사기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에 검색되는 내용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면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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