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유형별로는 불법 대부업자와 건물주 등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과장광고를 한 건강보조식품 업체 대표 등이 35명, 다단계 업체 및 상조회사 대표 등 20명, 위장 유흥업소 및 성인게임장 업주 15명 순이었다.
위장 유흥업소 중에선 20대 직장인에게 인기가 높은 ‘클럽’도 포함돼 있었다. 이 업체들은 술을 파는 ‘유흥주점’이지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했다. 유흥주점은 매출의 10%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하는 반면 일반음식점은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는다.
가짜 체험기를 온라인에 올려 소비자 구매를 유도한 뒤 세금을 탈루한 건강보조식품 업체도 국세청에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수백명의 유튜버 등에게 무료로 제품을 준 뒤 마치 본인들이 직접 구매해 사용해 효과를 본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
월세 ‘다운 계약서’를 통해 50여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대형 건물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가령 월세 300만원을 받으면서 계약서상으로는 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그 차액을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받는 수법으로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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